수원시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수원시민 필독!

수원시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현장 단속, 버스레드존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카카오알림톡)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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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원시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수원시에서는 2013년 4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에서 설치한 CCTV 단속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에서 제공되며, 현장 단속, 버스레드존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찐 수원시민인 저도 신청했음!! 여러분도 신청 고고고고고싱

 

서비스 신청 방법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등록차량 한 대에 대해 서비스 수신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 변경 시 서비스 탈퇴 신청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번호 변경 시에는 서비스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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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는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카카오알림톡)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문자(SMS)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자는 수원시 관내 주정차 단속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통신사 문제로 인해 알림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찍히는 시간은?

 

 

  • 수원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에서 단속 예정 시 실시간 알림
  •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SMS)로 안내
  • 수기단속구간에서는 서비스 제한 가능
  •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수
  • 알림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즉시 가능합니다

수원시 주차단속 알림 목적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의 목적은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반복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운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원활한 차량 소통과 도로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불법주정차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알림톡으로 전송되며, 카카오톡이 미설치된 경우 문자(SMS)로 전송됩니다. 둘째,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카카오톡 내 "수원시" 채널이 차단되어 있으면, 문자(SMS)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대 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셋째,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장 단속, 버스레드존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섯째,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SMS)로 알림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 필수
  • 시스템 오류 및 통신사 사정으로 알림 서비스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습 위반 차량은 서비스 제한 가능
  • 현장 단속, 버스레드존 및 주민신고제는 제외
  • 수기단속구간은 서비스 제한 가능

 

서비스 문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수원시 대중교통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31-228-3293. 이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에서 제공되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는 수원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는 단속 지역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량을 자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과 도로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예방에 힘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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